CCL 설정과 블로그 저작권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의 약자 CCL 간혹 블로그 초보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저작권 CCL 표시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출처 : http://ccl.cckorea.org/about/

CCL
출처: cckorea.org

티스토리에는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을 블로그 글 하단에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글 일부를 누군가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포털에서 글을 삭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한 블로그에는 해당 글에 대한 출처가 있습니다. 질문자의 생각은 자신의 글을 무단으로 게재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자의 블로그 하단에 CCL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CCL 표시의 의미

CCL 표시가 되어있으면 해당 글을 허락 없이 복사 붙여 넣기 할 수 없는 글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글 또는 이미지 등 을 인용하거나 복사해서 사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은 저작권자에게 사용하고 싶다는 허락을 구하고 저작권자가 승낙을 하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질문이 있을 수 있고 그때마다 똑같은 답볍을 해야 하니깐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래서 CCL이라는 표시를 통해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얼마든지 내 저작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저작권자의 의사표시를 하는 거랍니다.

각 표시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 이미지로 봅시다.

CCL
출처: cckorea.org

위 표시들을 조합해서 이용 허락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예제를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CCL 의미
출처: cckorea.org

복사해서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있지만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되며 상업적 이용 또한 불가하고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CL : http://ccl.cckorea.org/about

다른 사람이 내 블로그의 게시글을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이용하고 싶은 경우라면 위 CCL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적절하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티스토리 CCL표시 하기

티스토리에서는 CCL 표시를 자동으로 넣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블로그 관리 홈으로 가서 왼쪽 메뉴를 보면 설정이 있습니다.

블로그관리 홈

콘텐츠 설정에 보면 "저작물 사용 허가(CCL)" 표시 여부와 사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설정

콘텐츠 설정에서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각 게시글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설정

 

저작권자 표시 및 불펌 금지 표시

이 글의 주제는 내 블로그 글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블로그 게시글에 CCL 표시 또는 사용해도 좋다는 기타 표시가 없다면 출처를 기재해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특히 블로그의 글은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만큼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차후 법적 문제가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가끔 길을 가다 보면 경작 금지 푯말을 보시적이 있을 겁니다. 이 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블로그 메인 하단에 "copyright © 저작권자 명. All rights reserved"을 기재해 저작권자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구이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블로그의 모든 게시글과 이미지는 누구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다 등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게시글 하단을 통해 저작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시글 하단에 " 이 게시글을 무단으로 복사해 게재할 경우 민, 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과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참고로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편하게 줘)

위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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